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 묻고 답하기
 
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
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제도입니다. 1차 지원금 수급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소득 경계선 가구까지 포함해 혜택 범위를 확대했으며, 가구 유형과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생활지원 바우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.
❓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란?
'민생회복 소비쿠폰'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,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. 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신용카드·체크카드·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편의성도 높습니다.
🔸 신청기간
📅 2차 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
🔸 신청조건 바로가기
5만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?
기준일: 2025.6.18.
※ 행안부 공표 인구감소지역(총 89개) 중 도시 자치구 5개는 제외되었습니다.
외국인/해외체류자의 신청 가능 여부
✔️ 원칙적 제외이지만, 다음 예외는 포함됩니다.
- 내국인 1인 이상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+ 건강보험 가입자/피부양자/의료급여 수급자
-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, F-2-4(난민인정)이고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·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
✔️ 국외 체류자가 6월 18일(수) 이후 ~ 9월 12일(금) 사이 귀국했다면, 출입국사실 확인 +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가능.
단, 1차 지급은 9월 12일(금) 18:00 마감이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 필요.
신청 방법 안내
✔️ 미성년자(2007.1.1. 이후)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.
✔️ 선불카드/지류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: 읍면동 주민센터. 본인/대리인 모두 가능.
✔️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 신청 가능.
✔️ 본인 신청 :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모바일신분증 등)
✔️ 대리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본인–대리인 관계 증빙 서류 지참
✔️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로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요청하세요. 
        ✔️ 대상 여부 확인 → 1차 방문 접수 → 지급 준비 후 재방문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    
❗ 같은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카드/상품권으로 받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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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온라인
 (9/22~): 카드사 홈페이지/앱/콜센터·ARS, 카카오뱅크/케이뱅크/토스/카카오페이/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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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오프라인
 (9/22~):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(예: KB국민카드⇆KB국민은행, NH농협카드⇆농협은행/농·축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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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지급 시점
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충전, 문자 등으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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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모바일·카드형 상품권
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온라인 신청 (일부 지역은 오프라인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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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선불카드·지류형 상품권
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(현장 교부 원칙, 불가 시 문자로 수령 안내)
사용 가능 지역 & 사용 기한
- 특·광역시(세종·제주 포함)로 지급
 해당 특·광역시 내에서 사용
- 도 지역으로 지급
 도 소재 주소지 시·군 내에서 사용
✔️ 신용·체크카드 충전분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은 11월 30일(금)까지 사용.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.
✔️ 지류형 상품권도 11/30(금)까지 사용 권고
「민생회복 소비쿠폰」 10문 10답 — 핵심만 쏙!
- 신생아
 기준일(’25.6.18.) 이후 출생 시 출생신고 완료 + 기간 내(7/21~9/12)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 가능
- 사망자
 기준일 이후 사망은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(본인·대리 신청 불가). 이미 지급된 경우 잔액 환수 원칙. 단,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카드 잔액을 지류·카드형 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.
원칙 : 2006.12.31.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. 어려운 경우 아래 대리 가능(주민센터 방문).
- 법정대리인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
-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·직계존·비속
- 대리인 신분증
- 지급대상자 위임장
- 관계 증빙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- 지급대상자 신분증(또는 사본)
-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경우 전국 군마트(PX) 사용 허용
- 우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오프라인 신청 → 지류형 상품권을 부대로 등기 발송 가능
- 대리신청 간소화 : 위임장 사진 + ‘현역복무확인서’ 사진으로 대체 가능
- 형제·자매도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
- 위임장 작성 곤란 시 구비서류 간소화
-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신청 운영(지자체 문의)
- 신청·지급 전
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온/오프라인으로 카드 사용지역 변경 가능. 주민센터에서 상품권/선불카드 신청도 가능.
- 신청·지급 후
 카드는 온/오프라인으로 지역 변경 가능. 상품권/선불카드는 변경 불가.
- 추가지원
 서울→인천 강화군(인구감소지역) 이사 시 이의신청으로 5만원 추가. 비수도권→인구감소지역 이사 시 차액 2만원 추가.
- 법정 차상위: 본인부담 경감, 자활근로 참여, 장애(부가급여·수당), 장애아동수당, 차상위 확인사업 대상 등 → 30만원
- 한부모가족
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구 → 30만원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중 1개 이상 → 40만원
- 자격 변동
 기준일(6/18) 당시 해당하지 않아도 9/12까지 새로 해당되면 이의신청으로 해당 금액 지급
- 원칙 : 2007.1.1. 이후 출생은 세대주가 신청·수령
- 예외(본인 신청 가능)
 미성년자가 세대주 / 동거인·거주불명 /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
- 방법
 주민센터 방문해 상품권/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(카드사 가능여부 확인) 수령
- 세대분리
 양육자 변경 시 이의신청으로 지급자 변경, 보호시설 거주 시 시설장 대리 또는 본인 이의신청 가능
- 세대주가 이미 수령한 미성년자 쿠폰은 환수 예정
- 대형마트·백화점
 원칙적 불가 (단, 입점한 독립 소상공인 점포는 가능: 미용실·약국·꽃집 등)
- 기업형 슈퍼마켓(SSM)
 직영·가맹 모두 불가
- 편의점
 프랜차이즈 직영점 불가,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가능
- 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 구매는 자제 요청
- 키오스크/테이블오더
 PG사 매출 집계 이슈로 이용 제한 가능 → 매장 카드 단말기로 결제 권장
- 배달앱
 원칙적 불가. 단,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면 사용 가능
- 개인택시
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가능
- 법인택시
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이고 연매출 30억원 이하면 가능 (상품권은 가맹 택시에서만)
- 버스/지하철
 선불교통카드 충전/후불 교통요금 등 불가 (자동이체 성격)
